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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, 이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.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:
✅ 유튜브 수익의 세금 처리 구조
1. 유튜브 수익의 정체: 광고 수익, 후원, 협찬 등
- 구글 애드센스 수익 (광고 수익)
- 슈퍼챗, 후원 (예: 팬 후원 플랫폼)
- 협찬·PPL 수익
→ 이 모든 수익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2. 세금 분류: 사업소득 vs 기타소득
구분 설명 특징
| 사업소득 |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(유튜버 대부분 해당) | 사업자등록 필수, 경비공제 폭넓음 |
| 기타소득 | 일시적·우발적 수익 (예: 영상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수익 발생) | 사업자등록 불필요, 경비공제 제한적 (최대 60%) |
대부분 유튜버는 ‘사업소득’으로 분류되며, 사업자등록이 요구됩니다.
3. 사업자등록은 필수일까?
- 예,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면 유튜버도 ‘개인사업자’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업종코드는 보통 "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"(업종코드: 732290) 또는 "기타 영상제작 및 배급업"(591922)을 사용합니다.
-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히 등록 가능.
4. 부가가치세 여부
- 유튜브 수익 자체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(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료 등).
- 하지만 국내 협찬, 굿즈 판매 등은 과세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5. 세금 신고 및 납부
항목 내용
| 종합소득세 | 매년 5월, 전년도 수익을 신고. 사업소득자는 장부 기준으로 신고 가능 |
| 원천징수 |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별도로 원천징수 되지 않음 (스스로 신고 필요) |
| 경비처리 | 장부기록에 따라 장비구매비, 촬영비, 편집 외주비용, 통신비 등 공제 가능 |
6. 수익이 크지 않다면?
- 연 수익이 300~500만 원 미만이라면, 기타소득으로 간단히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.
- 단, 수익이 매월 반복되거나 증가 추세라면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.
💡 팁: 외국(미국) 세금도 신경 써야 함
-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은 **구글(미국 법인)**으로부터 발생하므로, 미국 세금 원천징수(기본 24%) 대상입니다.
- 이를 방지하려면 IRS 양식 W-8BEN 제출 필요 (애드센스 계정에서 등록).
✅ 결론 요약
질문 답변 요약
| 유튜브 수익 과세되나? | 네, 종합소득세 대상 |
|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? | 수익이 반복·지속되면 예 |
| 경비 공제 가능한가? | 사업소득이면 대부분 가능 |
| 미국 세금도 떼이나? | W-8BEN 미제출 시 24% 원천징수 |
필요하다면 **개인 상황(수익 규모, 활동 형태 등)**에 맞춰 구체적인 신고 전략이나,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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